브리핑

[브리핑]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당심의 전당이 아니다 외 2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20
  • 게시일 : 2016-09-28 17:07:00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일시 : 2016928() 16:50

장소 : 정론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당심의 전당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국회 경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경내와 주변 곳곳에서 새누리당이 결의대회에 전국의 당원 등을 대거 동원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수 십대의 버스에서 내린 전국의 새누리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국회 앞 계단을 가득 채웠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리 당이 지난 18대 국회 당시 80여석에 불과했던 때에도 이러한 대규모 집회와 당원 동원은 시도해 본 적 조차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당심의 전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다.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까지 어겨가며 대규모 인원을 총동원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민생인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정권의 보위인가.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는 날이다. 국회 경내 외에 대거 주차되어 있던, 대규모 인원을 실어 나른 버스가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제공된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일이다.

 

국회선진화법 악용해 정권보위 나선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교문위 증인 채택을 가로막았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모양에 대한 특혜 의혹 확인을 위해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채택안을 안건조정대상으로 신청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안건조정대상이 되면 최대 90일간 안건 채택이 불가능해 국감 기간 내내 증인을 부를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교문위 증인채택은 또 다시 중단된 상태다. 새누리당의 안건조정 신청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에 악용한 것이다.

 

비선실세 의혹 무마를 위해 국회선진화법까지 악용해 국감을 무력화하는 새누리당의 몸부림, 가상하게 여길 사람은 대통령 단 한 사람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의무"이다. 함부로 남용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무기가 아니다.

 

청와대의 노골적인 특별감찰관실 국감 무력화, 치졸하다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직후 특별감찰관실 소속 보좌인력 별정직 6인에 대해 자동퇴직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특별감찰관실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각종 검은 의혹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대해 국감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느닷없이 이석수 감찰관을 잘라내더니, 이제 그 흔적도 모두 지우겠다는 처사다. 청와대 주장대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이토록 국감 무력화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청와대 스스로 치졸한 수단을 동원하며 국감을 무력화 할수록, 국민의 의혹을 스스로 더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기 바란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감을 방해하지 마시라.

 

201692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