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20차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15일(화)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께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논의를 했다. 경찰의 직급조정과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우리당 17대 총선의 공약임을 비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법안의 개정 필요성은 상위직에 비해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고,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 및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 대우공무원제의 미도입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등 하위직 경찰관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승진경쟁 완화로 승진부담에서 벗어나 경찰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속승진 계급을 경위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경찰의 경우 대우 공무원제도 미실시의 대한 보상차원에서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고 이 경우 성과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인사 및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경감이나 경정 등의 정원도 확대하여 중간간부정원 확대 및 직급조정을 추진하고 근속승진 연한 단축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마무리지어 경찰공무원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어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시기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뤄진 불법도·감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검찰 수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타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불법도·감청의 시발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미림팀을 포함한 이전단계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검찰수사가 매우 미진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권행사에 있어서의 인권을 존중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문제가 되는 두 전 국정원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매우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임동원, 신건 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구속을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 본다. 이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쌀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어제 말씀드린 상황에서 변화된 상황이 없다. 한나라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16일 본회의 상정에 대한 협의요청이나 입장전달이 없다. 오전 중 양당 수석 접촉을 통해 쌀협상 비준안 처리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한다. 이후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브리핑하겠다.


 



2005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